노동위원회partial2017.1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322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4가단32252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통행료 징수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연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통행료 징수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연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각 수당,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2012년, 2013년 퇴직연금 미납입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청구 및 2011년 퇴직연금 미납입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9. 1. 1.부터 2016. 5. 31.까지 'BH'라는 상호로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
임.
- 2014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84명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음.
- 이에 2013. 11. 19.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또는 잡셰어링 방안이 논의되었고, 노조 측 제안으로 정리해고 없이 1년간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 2013. 12. 16.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재적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52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시행동의서'에 서명
함.
- 2014. 1.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이 게시되었고, 여기에는 급여, 퇴직연금, 4대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들은 2012.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 쟁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 등(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므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 쟁점: 잡셰어링 합의 시 '직, 간접 경비 일체'에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잡셰어링은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
임.
- 법원의 판단:
- BH는 2014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했으나, 노조 측 요청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무비 초과 금액을 근로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여 잡셰어링이 실시
됨.
- 노사협의 과정에서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이 18~20만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급여를 포함해야만 가능한 금액
임.
- 원고들의 주장대로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1인당 분담액이 16,134원에 불과하여 예상 비용분담액과 크게 차이
남.
-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계약예규나 산출내역서에는 경비를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잡셰어링 합의 시 '노무비'를 '직접 경비'로, '경비'를 '간접 경비'로 표현했거나, 경비 외에도 노무비를 포함하는 의미로 '직, 간접 경비 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통행료 징수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연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각 수당,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2012년, 2013년 퇴직연금 미납입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청구 및 2011년 퇴직연금 미납입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9. 1. 1.부터 2016. 5. 31.까지 'BH'라는 상호로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
임.
- 2014년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전년 대비 13명 감축된 84명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받게 되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음.
- 이에 2013. 11. 19.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 또는 잡셰어링 방안이 논의되었고, 노조 측 제안으로 정리해고 없이 1년간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 2013. 12. 16.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재적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52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시행동의서'에 서명
함.
- 2014. 1.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이 게시되었고, 여기에는 급여, 퇴직연금, 4대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들은 2012.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 쟁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 등(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므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 쟁점: 잡셰어링 합의 시 '직, 간접 경비 일체'에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
부.
- 잡셰어링은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