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04. 9. 24. 선고 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의 위법성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 남제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위법
함.
-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837,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9. 2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1. 21.부터 피고 남제주군에서 근무
함.
- IMF 구제금융 파동에 따른 정부 및 지방 행정 구조조정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
됨.
- 피고 남제주군은 1998. 9. 16.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단계 3차 정원감축에 따라 5급 초과현원 1명이 발생
함.
- 초과현원에 대한 한시적 정원 인정 기간이 2003. 8. 31.까지 연장
됨.
- 피고 남제주군수는 직권면직 기준안 마련을 위해 입안위원회를 구성하고, 1999. 4. 1. '공무원 평가기준'을 확정
함.
- 2003. 1. 15. 5급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3. 1. 20.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5급 공무원 23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
함.
- 다면평가 결과 원고가 최저득점을 하였고, 남제주군인사위원회는 2003. 1. 30. 원고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피고 남제주군수는 2003. 9. 1.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대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4조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1조의3 제1항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경징계·중징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는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여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
음.
- 설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피고 남제주군수가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상 위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 남제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위법
함.
-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837,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9. 2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1. 21.부터 피고 남제주군에서 근무
함.
- IMF 구제금융 파동에 따른 정부 및 지방 행정 구조조정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
됨.
- 피고 남제주군은 1998. 9. 16.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단계 3차 정원감축에 따라 5급 초과현원 1명이 발생
함.
- 초과현원에 대한 한시적 정원 인정 기간이 2003. 8. 31.까지 연장
됨.
- 피고 남제주군수는 직권면직 기준안 마련을 위해 입안위원회를 구성하고, 1999. 4. 1. '공무원 평가기준'을 확정
함.
- 2003. 1. 15. 5급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3. 1. 20.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5급 공무원 23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
함.
- 다면평가 결과 원고가 최저득점을 하였고, 남제주군인사위원회는 2003. 1. 30. 원고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피고 남제주군수는 2003. 9. 1.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대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4조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1조의3 제1항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경징계·중징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