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4. 4. 20. 선고 83구107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및 성실의무 위배에 기인한 것이라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실적 불량으로 볼 수 없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7. 25.부터 1979. 9. 30.까지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주택행정 계장직에 있던 지방행정 사무관
임.
- 원고는 1979. 8. 24. 금품수수 비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79. 11. 29. 공무원 성실의무 위배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980. 2. 15. 감봉 6월로 변경 결정
됨.
- 피고는 1980. 8. 12. 원고가 단기간 내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실적 불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1980. 9. 2.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심절차 이행 여부 (소청심사 청구 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
함. 민법 제155조,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80. 8. 12. 처분설명서를 수령하고 1980. 9. 2.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1980. 9. 1.이 임시 공휴일이었으므로, 소청심사 제기기간 만료일은 1980. 9. 2.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 민법 제155조, 제161조
-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이 직권면직 사유(직무수행능력 현저한 부족, 근무실적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개정 전)은 근무성적 평정 시 객관적 근거에 의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기 전 근무성적 평정에서 모든 항목에서 최고 만점을 받았
음.
- 원고가 받은 2회의 징계처분 사유는 금품수수 및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배였
음.
-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및 성실의무 위배에 기인한 것이라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실적 불량으로 볼 수 없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7. 25.부터 1979. 9. 30.까지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주택행정 계장직에 있던 지방행정 사무관
임.
- 원고는 1979. 8. 24. 금품수수 비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1979. 11. 29. 공무원 성실의무 위배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980. 2. 15. 감봉 6월로 변경 결정
됨.
- 피고는 1980. 8. 12. 원고가 단기간 내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근무실적 불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1980. 9. 2.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심절차 이행 여부 (소청심사 청구 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설명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
함. 민법 제155조,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80. 8. 12. 처분설명서를 수령하고 1980. 9. 2.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1980. 9. 1.이 임시 공휴일이었으므로, 소청심사 제기기간 만료일은 1980. 9. 2.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 민법 제155조, 제161조 2. 단기간 내 2회 징계처분이 직권면직 사유(직무수행능력 현저한 부족, 근무실적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개정 전)은 근무성적 평정 시 객관적 근거에 의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