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고등법원2020나2029796
서울고등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202979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시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퇴직을 강요하였고, B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강요 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 법리: 경영상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명예퇴직이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이 존재
함.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경영상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명예퇴직은 이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
음.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국가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B 노동조합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인 2014년 4월경 피고가 B 노동조합의 선거 및 운영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연장선에서의 명예퇴직 및 협박 여부
- 법리: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명예퇴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명예퇴직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변화가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4년부터 2009년경까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별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명예퇴직 무렵 여전히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이 사건 명예퇴직의 대상자는 '실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로 저성과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
음.
- 명예퇴직 관련 면담에서 고지된 근로조건의 변화(부서 통폐합, 지방 발령, 업무 전환 등)는 사업합리화 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고지했다고 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
음.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명예퇴직이 그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시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퇴직을 강요하였고, B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강요 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 법리: 경영상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명예퇴직이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이 존재
함.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경영상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명예퇴직은 이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
음.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국가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B 노동조합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인 2014년 4월경 피고가 B 노동조합의 선거 및 운영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 연장선에서의 명예퇴직 및 협박 여부
- 법리: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명예퇴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명예퇴직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변화가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4년부터 2009년경까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별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명예퇴직 무렵 여전히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이 사건 명예퇴직의 대상자는 '실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로 저성과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