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2.27
헌법재판소2000헌바26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정 요지
구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
함.
-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 사유 및 사전·사후 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임용 거부 교원의 구제 길을 차단한 데 있
음.
- 단순 위헌 선언 시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 초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함.
- 입법자는 조속히 재임용 거부 시 사전 절차 및 구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3. 1. 휴직 후 1984. 10. 31. 직권면직
됨.
- 청구인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법인이 복직시키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 회복 불가능해
짐.
- 청구인은 무효의 면직처분 및 복직 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함.
- 교원의 지위는 교원의 직무 중요성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사회적 대우,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을 포함
함.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됨.
- 이는 교원이 공권력, 사립학교 설립자,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임.
- 특히 대학교원은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므로 더욱 중요
함.
-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교육 본연의 사명 완수에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여부, 재임용 배제 기준, 사전 통지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 이로 인해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
판정 상세
구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
-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 사유 및 사전·사후 구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임용 거부 교원의 구제 길을 차단한 데 있
음.
- 단순 위헌 선언 시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 초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함.
- 입법자는 조속히 재임용 거부 시 사전 절차 및 구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3. 1. 휴직 후 1984. 10. 31. 직권면직
됨.
- 청구인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법인이 복직시키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 회복 불가능해
짐.
- 청구인은 무효의 면직처분 및 복직 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함.
- 교원의 지위는 교원의 직무 중요성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사회적 대우,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을 포함
함.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됨.
- 이는 교원이 공권력, 사립학교 설립자,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