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2
대전고등법원 (청주)2016나12725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 8. 22. 선고 2016나127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보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호일프랜트로부터 D 공사 중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와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함.
- 2012. 11. 말경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공사 중단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타절합의를
함.
- 이로 인해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승계 문제 논의가 있었으나, '노무직 근로자'에 한해 승계가 받아들여
짐.
- 이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피고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음, 생활상 불이익 큼,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전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타절합의를 하면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사 출근을 명하는 전보명령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
음.
-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해지 및 관리직 근로자 고용승계 불발 상황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자인 피고 회사가 가진 상당한 범위 내의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하도급 공사 타절 및 고용승계 불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본사 복귀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는 전보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판정 상세
부당전보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호일프랜트로부터 D 공사 중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와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함.
- 2012. 11. 말경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공사 중단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타절합의를
함.
- 이로 인해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승계 문제 논의가 있었으나, '노무직 근로자'에 한해 승계가 받아들여
짐.
- 이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피고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음, 생활상 불이익 큼,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전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타절합의를 하면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사 출근을 명하는 전보명령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
음.
-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해지 및 관리직 근로자 고용승계 불발 상황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자인 피고 회사가 가진 상당한 범위 내의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