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976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타워 건물관리인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할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부족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976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27.부터 2023. 9. 26.까지는 월 2,078,890원의, 2023. 9. 27.부터 2024. 3. 26.까지는 월 1,41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3. 27.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 및 각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D타워의 건물관리인(경비·보안직)으로 근무하였
다. 근로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및 정년) (1) 본 계약기간은 2023. 3. 27.부터 2024. 3. 26.까지로 한
다. (2) 근로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한
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예고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
다. 제4조 (기본급 및 제 수당) (1)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과 법정수당(연장근로, 주휴, 심야, 특근, 휴업) 및 기타 임 의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제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
다. 월기본급은 2,200,000원이
다. 제8조 (연월차 휴가 등) (1)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3)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 휴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다. 각서 상기 본인은 피고에 입사시 제출한 입사서류에 허위사실 및 거짓 사항이 있을 경우나, 수습기간(3개월) 중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거나, 회사가 판단할 때 근무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회사가 즉시 해고하여도 쌍방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유니폼비를 급여에서 차감함에 동의함을 이에 각서합니
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로 2023. 4. 30. 1,439,240원, 2023. 5.31. 2,078,890원, 2023. 6.30. 1,305,353원을 각 지급받았
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3. 6. 16. 피고로부터 "수습기간(2023. 3. 27.부터 2023. 6. 26.까지) 중 근무평정 결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결근)와 제반 이해도가 부족하여 근무관계를 2023. 6. 26.로 종료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무관계 종료 통보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통보에 의한 해고는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 다음 날인 2023. 6. 27.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3. 26.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2항에서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원고는 피고에게 '수습기간(3개월) 중 피고가 판단할 때 근무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피고가 즉시 해고하여도 쌍방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을 2023. 3. 27.부터 2023. 6. 26.까지 3개월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시용계약이라고 보아야 한
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