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70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48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을 총무과장으로 고용
함.
- 참가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 참가인은 이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2017. 1. 10. 내지 1. 14.경 참가인의 이전 직장 관련 사실을 알게
됨.
- 2017. 1. 16. 원고 측(원장 E, 부원장 F, 사무국장 G)은 참가인과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2.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묵시적 합의해지'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이전 직장 해고사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또한, 거부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 이틀 전인 2017. 1. 1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원고 측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원장 E는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이전 직장 해고 및 형사재판 연루 사실을 해고사유로 고려했음을 언급
함.
- 수습기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결정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도
함.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을 총무과장으로 고용
함.
- 참가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 참가인은 이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2017. 1. 10. 내지 1. 14.경 참가인의 이전 직장 관련 사실을 알게
됨.
- 2017. 1. 16. 원고 측(원장 E, 부원장 F, 사무국장 G)은 참가인과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2.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묵시적 합의해지'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이전 직장 해고사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또한, 거부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 이틀 전인 2017. 1. 1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