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88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합741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5. A군청 국장실 비서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6. 12.경 참가인과 2017. 1. 2.부터 2017. 1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A군청 국장실 비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2. 15. 재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재차 응시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7. 12.경 참가인과 2018. 1. 2.부터 2018. 8.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A군청 국장실 비서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8. 8.경 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무
함.
- 원고는 정부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함.
- 원고는 2018. 8. 16. 전환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전환대상 직종을 선정하였으나, 단순노무·사무보조 직종은 우선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8. 9. 7. 전환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수행하는 국장실 비서 업무는 우선전환대상에서 제외
됨.
- 원고는 2018. 11. 26. 참가인에게 2018.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8. 12. 3. 계약기간을 2019. 1. 2.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A군청 국장실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지 아니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5. A군청 국장실 비서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6. 12.경 참가인과 2017. 1. 2.부터 2017. 1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A군청 국장실 비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2. 15. 재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재차 응시하여 합격
함.
- 원고는 2017. 12.경 참가인과 2018. 1. 2.부터 2018. 8.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A군청 국장실 비서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8. 8.경 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무
함.
- 원고는 정부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함.
- 원고는 2018. 8. 16. 전환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전환대상 직종을 선정하였으나, 단순노무·사무보조 직종은 우선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8. 9. 7. 전환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수행하는 국장실 비서 업무는 우선전환대상에서 제외
됨.
- 원고는 2018. 11. 26. 참가인에게 2018.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8. 12. 3. 계약기간을 2019. 1. 2.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A군청 국장실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지 아니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