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1085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4,1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대상자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인하여 2014년 9월 29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연종료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2013. 10. 1. "대상자의 사망, 입원,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서명
함.
- 2014. 9. 29.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원고 교체 요청이 있었고, 원고가 담당할 대상자가 없게
됨.
-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 배정 의사를 문의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H 어머니'를 담당할 의사를 물었고, 원고가 승낙하자 사직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조항 유효성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및 계약 내용, 실제 근로 관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속력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당연종료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이유: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종기 및 당연종료조항 없음)도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
함.
- 대상자 부재 시 근로계약이 바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할 의사를 보였
음.
- 피고가 항소심에서야 당연종료조항을 주장하기 시작
함.
-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주관기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되었을 뿐, 당연종료조항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4,1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대상자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인하여 2014년 9월 29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연종료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2013. 10. 1. "대상자의 사망, 입원,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서명
함.
- 2014. 9. 29.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원고 교체 요청이 있었고, 원고가 담당할 대상자가 없게
됨.
-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 배정 의사를 문의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H 어머니'를 담당할 의사를 물었고, 원고가 승낙하자 사직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조항 유효성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및 계약 내용, 실제 근로 관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속력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당연종료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