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3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91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9103 판결 손해배상(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
됨.
- 피고의 책임 비율은 55%로 제한되며, 원고 A에게 104,327,928원, 원고 B에게 71,238,3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임.
- 망인은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년 12월 11일 퇴사 후 2016년 1월 16일 자살
함.
- 망인은 2015년 6월 1일부터 피고의 무역부분 사업개발실에서 근무하였
음.
- 2015년 11월경, 망인은 L 대리의 퇴사로 인해 카타르 정부 발주 F계약 입찰 사업(이 사건 업무)을 인수하도록 전직 처분
됨.
- 망인은 이 사건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커 문책을 두려워하여 2015년 11월 9일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피고는 2015년 11월 11일 망인의 후임자를 지정
함.
- 망인은 2015년 11월 13일 K신경정신과의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면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
함.
- 망인은 2015년 11월 16일 진단서를 근거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후임자 선임 완료를 이유로 거절
함.
- 망인은 2015년 12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년 12월 11일 퇴사
함.
- 망인은 2016년 1월 16일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지급 결정
됨.
- 원고 A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 12일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받
음.
- 위 판결은 2019년 3월 29일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137,165,600원, 원고 B에게 88,757,34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
됨.
- 피고의 책임 비율은 55%로 제한되며, 원고 A에게 104,327,928원, 원고 B에게 71,238,3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임.
- 망인은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년 12월 11일 퇴사 후 2016년 1월 16일 자살
함.
- 망인은 2015년 6월 1일부터 피고의 무역부분 사업개발실에서 근무하였
음.
- 2015년 11월경, 망인은 L 대리의 퇴사로 인해 카타르 정부 발주 F계약 입찰 사업(이 사건 업무)을 인수하도록 전직 처분
됨.
- 망인은 이 사건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커 문책을 두려워하여 2015년 11월 9일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피고는 2015년 11월 11일 망인의 후임자를 지정
함.
- 망인은 2015년 11월 13일 K신경정신과의원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면담 및 약물치료를 시작
함.
- 망인은 2015년 11월 16일 진단서를 근거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후임자 선임 완료를 이유로 거절
함.
- 망인은 2015년 12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년 12월 11일 퇴사
함.
- 망인은 2016년 1월 16일 자책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지급 결정
됨.
- 원고 A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 12일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받
음.
- 위 판결은 2019년 3월 29일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137,165,600원, 원고 B에게 88,757,34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