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만 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2. 9. 3.부터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D은 2013. 3. 16.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함.
- D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B이 D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이 판결은 2015. 11. 26.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3. 7,700,000원, 2016. 11. 14. 9,800,000원, 2017. 5. 11.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2016. 11. 14.자 및 2017. 5. 1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 및 원직복직 의무의 존부
- 쟁점: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의 존
부.
-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당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권한장애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D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였던 점, D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리해고 시 위로금 지급 및 근무처 알선을 약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원고가 약 2년에 걸친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 과정에서 D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D은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만 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2. 9. 3.부터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D은 2013. 3. 16.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함.
- D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B이 D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이 판결은 2015. 11. 26.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3. 7,700,000원, 2016. 11. 14. 9,800,000원, 2017. 5. 11.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2016. 11. 14.자 및 2017. 5. 1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 및 원직복직 의무의 존부
- 쟁점: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의 존
부.
-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당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권한장애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