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10422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상급자 폭행 및 위협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상급자 폭행 및 위협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1.부터 C회원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제1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위 법과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시·도회
임.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15. 2. 13. 상급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5. 2. 13.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전화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회장과 면담 중 칼을 내밀며 협박하고, 사무처장에게도 폭언과 위협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고가 누구인지 여부
- 법리: 법인의 산하단체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도회
임.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선임
됨.
- 총회와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전보,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
음.
-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옴.
- 따라서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와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
음.
- 원고는 시·군·구회 사무국장이며, 시·도회장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실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제2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해야
함.
- 결론: 원고의 피고 제1재향군인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86조 제1항
-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04조의 2 제1호, 제104조의 4 제3항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징계처분 적법 여부
판정 상세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상급자 폭행 및 위협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1.부터 C회원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제1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위 법과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시·도회
임.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15. 2. 13. 상급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는 2015. 2. 13.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전화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회장과 면담 중 칼을 내밀며 협박하고, 사무처장에게도 폭언과 위협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고가 누구인지 여부
- 법리: 법인의 산하단체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도회
임.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선임
됨.
- 총회와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전보,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
음.
-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옴.
- 따라서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와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