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510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05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1995년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이 사건 교육원을 설립
함.
- 원고는 2003. 2. 1. 이 사건 교육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22. 1. 31.까지 11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