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8.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09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090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직장상사 모욕,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운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7. 11. 1.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함.
- 원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15. 배차담당자의 운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요청하여 운행 시작 시간을 지연시켰고, 운행 중 배차간격을 미준수
함.
- 원고는 2017. 11. 25.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발생
함.
- 원고는 2017. 12. 13.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치료비 54,160,000원, 수리비 11,262,0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유발
함.
-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에서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 직장상사 모욕의 점: 원고가 공연히 직장상사에게 모멸적인 말을 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 지시불응: 피고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휴게시간 추가를 요청한 것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배차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여 배차 지시를 변경한 점, 지연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려
움.
- 배차간격 미준수: 지연 시간이 짧고 고의로 지연 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통상황 변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피고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업무상 과오일 뿐 직장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교통사고의 점:
-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
음.
- 2017. 11. 25. 교통사고: 사고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7. 12. 13. 교통사고: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불완전하게 이행한 정도일 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 운행능력 부족의 점:
- 특별검사는 운전 능력이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 안전운전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원고는 교정 교육 이수 후 운전자격을 회복했고, 이후 재수검 결과 평가가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결과만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7. 8. 18.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직장상사 모욕,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운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7. 11. 1.과 2017. 11. 7.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운영부장 C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함.
- 원고는 2017. 11. 13. 및 2017. 11. 15. 배차담당자의 운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추가 부여를 요청하여 운행 시작 시간을 지연시켰고, 운행 중 배차간격을 미준수
함.
- 원고는 2017. 11. 25.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리비 687,401원이 발생
함.
- 원고는 2017. 12. 13. 타 회사 버스를 정면 충격하여 승객 11명 이상이 다치고 치료비 54,160,000원, 수리비 11,262,0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유발
함.
- 위 교통사고 이후 원고는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특별정밀검사에서 운행태도, 정서적 안정성, 상황인식, 동체시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
- 직장상사 모욕의 점: 원고가 공연히 직장상사에게 모멸적인 말을 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 지시불응 및 배차간격 미준수의 점:
- 지시불응: 피고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휴게시간 추가를 요청한 것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배차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여 배차 지시를 변경한 점, 지연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려
움.
- 배차간격 미준수: 지연 시간이 짧고 고의로 지연 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통상황 변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피고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업무상 과오일 뿐 직장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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