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16
대구지방법원2015가단37204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단37204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388,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4. D헬스클럽에 운동트레이너로 입사
함.
- 2015. 4. 14. 17:00경 D헬스클럽 회원인 피고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
음.
- 이 사건 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5. 22.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5. 6. 5. 위 명령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8. 21.까지 D헬스클럽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의 범위 인정 여부
-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해 2015. 4. 14.부터 2015. 9. 3.까지 지출한 진료, 투약비 1,050,270원이 인정
됨.
- 향후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상해 후유증으로 2015. 9. 14.부터 2016. 1. 4.까지 지출한 치료비 338,150원이 인정
됨.
-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내용,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
됨.
- 추가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향후 치료비 필요성 및 D헬스클럽 퇴사가 피고로 인한 해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 지연손해금: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5. 4.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율 적
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율 적
용. 검토
- 본 판결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 항목(치료비, 위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
-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 항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성을 확보
함.
-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과 같이 미래 발생하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청구를 기각한 점은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 범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부, 위자료를 포함한 총 4,388,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4. D헬스클럽에 운동트레이너로 입사
함.
- 2015. 4. 14. 17:00경 D헬스클럽 회원인 피고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
음.
- 이 사건 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5. 22.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5. 6. 5. 위 명령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8. 21.까지 D헬스클럽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의 범위 인정 여부
-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해 2015. 4. 14.부터 2015. 9. 3.까지 지출한 진료, 투약비 1,050,270원이 인정
됨.
- 향후 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상해 후유증으로 2015. 9. 14.부터 2016. 1. 4.까지 지출한 치료비 338,150원이 인정
됨.
-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내용,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
됨.
- 추가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향후 치료비 필요성 및 D헬스클럽 퇴사가 피고로 인한 해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 지연손해금: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5. 4.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