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합209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형식적 면직과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형식적 면직과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114,04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82. 12. 1. 피고의 법인사무국에 임용되어 2011. 2. 28. 정년퇴직한 교직원
임.
- 원고는 1986. 2. 1. '원에 의한다'는 사유로 면직(이 사건 제1면직)된 후 같은 날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리과장 직무대리로 재임용
됨.
- 1986. 9. 6. 원고가 '가사'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를 다시 면직(이 사건 제2면직)하고, 1986. 9. 8. B대학교 도서관열람과 주사로 재임용
함.
- 피고는 1973. 9. 15. 'B학원 교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1983. 8. 29. '1983. 2. 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
함.
- 피고는 1999. 8. 16.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채용일부터 1999. 8. 31.까지'로 제한
함.
- 피고는 2001. 1.경부터 2002. 12.말에 걸쳐 퇴직금 조기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조기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정산 절차를 밟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 2면직이 형식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1982. 12. 1.부터 2011. 2. 2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2면직 당시 각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산하 기관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점, 피고가 원고를 면직 후 즉시 재임용하거나 전출을 위해 면직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각 퇴직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82. 12. 1. 임용되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이 사건 제1, 2면직이 무효이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됨.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시행 이후에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만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형식적 면직과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114,04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82. 12. 1. 피고의 법인사무국에 임용되어 2011. 2. 28. 정년퇴직한 교직원
임.
- 원고는 1986. 2. 1. '원에 의한다'는 사유로 면직(이 사건 제1면직)된 후 같은 날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리과장 직무대리로 재임용
됨.
- 1986. 9. 6. 원고가 '가사'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를 다시 면직(이 사건 제2면직)하고, 1986. 9. 8. B대학교 도서관열람과 주사로 재임용
함.
- 피고는 1973. 9. 15. 'B학원 교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1983. 8. 29. '1983. 2. 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
함.
- 피고는 1999. 8. 16.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채용일부터 1999. 8. 31.까지'로 제한
함.
- 피고는 2001. 1.경부터 2002. 12.말에 걸쳐 퇴직금 조기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조기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정산 절차를 밟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 2면직이 형식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1982. 12. 1.부터 2011. 2. 2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2면직 당시 각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산하 기관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점, 피고가 원고를 면직 후 즉시 재임용하거나 전출을 위해 면직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각 퇴직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