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7.29
헌법재판소92헌마301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301 결정 92헌마301불기소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7. 18. 피청구인에게 구○회, 김○수를 고소
함.
- 피고소인 구○회는 ○○본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장, 김○수는 징계위원
임.
- 청구인은 1990. 4. 27. ○○본부 건물 지하 맥주집에서 박○웅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
함.
- 피고소인들은 1990. 6. 21. 인사위원회를 열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인 청구인 모두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고, 고소 취하 및 공개 사과 시 징계 집행을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징계 결의를 하여 청구인을 협박
함.
-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0. 6. 26. 정당한 이유 없이 근신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청구인을 노동연구실장에서 책임전문위원으로 전직시켜 권리 행사를 방해
함.
- 피청구인은 1992. 8. 26. 고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
됨.
- 청구인은 1992. 12. 2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구○회에 대한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
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즉, 단순히 고소인의 불만족을 넘어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입장
임.
- 이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 재량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절차가 아님을 명확히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폭행 및 부당 징계, 전직 조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판정 상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7. 18. 피청구인에게 구○회, 김○수를 고소
함.
- 피고소인 구○회는 ○○본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장, 김○수는 징계위원
임.
- 청구인은 1990. 4. 27. ○○본부 건물 지하 맥주집에서 박○웅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
함.
- 피고소인들은 1990. 6. 21. 인사위원회를 열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인 청구인 모두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고, 고소 취하 및 공개 사과 시 징계 집행을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징계 결의를 하여 청구인을 협박
함.
-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0. 6. 26. 정당한 이유 없이 근신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청구인을 노동연구실장에서 책임전문위원으로 전직시켜 권리 행사를 방해
함.
- 피청구인은 1992. 8. 26. 고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1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
됨.
- 청구인은 1992. 12. 2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구○회에 대한 부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