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595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8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후 2009. 1.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관광안내 및 일본어 통역 업무를 수행
함.
- 2015. 1. 9. 및 2015. 1. 14. 이 사건 안내소에서 동료 D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15. 7. 29.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납부
함.
- 원고는 2015. 8. 19.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2015. 1. 9. 범행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25.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11.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 원고가 작성한 징계사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2015. 1. 9. 범행만을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이 사건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이 D과 복무대책 관련 견해 차이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당시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없어 원고의 품위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D에게 사과했던 점, 약 10년간 원고에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고 직무수행태도 및 능력 양호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2015. 1. 9. 범행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후 2009. 1.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관광안내 및 일본어 통역 업무를 수행
함.
- 2015. 1. 9. 및 2015. 1. 14. 이 사건 안내소에서 동료 D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15. 7. 29.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납부
함.
- 원고는 2015. 8. 19.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2015. 1. 9. 범행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25.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11.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 원고가 작성한 징계사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2015. 1. 9. 범행만을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