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811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C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5. 10.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D은 2015. 7.경부터 원고의 실험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2016. 5.경 그만두었고, 2016. 11. 24.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원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
함.
- 성희롱 상담소 조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C대학교 총장이 2017. 1.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7. 1. 26.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3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5.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①, ④ 징계사유 (집착에 가까운 행동): 원고가 D에게 '공주님' 호칭, 위치, 식사 등을 묻고, D이 단문으로 답하자 지적하며, 일자리와 대학원 진학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라 했으나 D이 거부하자 '별정직 마무리가 더 중요하냐 너와의 관계회복이 중요하지 별정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생각이 그리 단순하냐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라'고 말
함.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일이 생긴다'고 말
함. D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며 자주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고, D의 손을 녹여준다며 손을 잡았으며, '나를 흔들어놓은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라고 말
함.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①, ④ 징계사유가 인정
됨.
② 징계사유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행위): D은 최초 성희롱 상담소 신고 시부터 "원고가 D에게 무릎 위에 앉아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
함.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
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② 징계사유가 인정
됨.
③, ⑤, ⑥ 징계사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 D은 최초 성희롱 상담소 신고 시부터 "원고가 오늘 옷 입은 것을 보자며 한 바퀴 돌아보라고 시키고, 스타킹을 신었는지 보자며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뽀뽀해 보라고 하며, 등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며 등에 손을 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함. 원고도 D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함. 원고는 2016. 6.경 D의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성희롱을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과 2013년에도 유사한 성희롱으로 휴직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③, ⑤, ⑥ 징계사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C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5. 10.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D은 2015. 7.경부터 원고의 실험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2016. 5.경 그만두었고, 2016. 11. 24. C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원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
함.
- 성희롱 상담소 조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C대학교 총장이 2017. 1.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참가인은 2017. 1. 26.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3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5.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 ①, ④ 징계사유 (집착에 가까운 행동)**: 원고가 D에게 '공주님' 호칭, 위치, 식사 등을 묻고, D이 단문으로 답하자 지적하며, 일자리와 대학원 진학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라 했으나 D이 거부하자 '별정직 마무리가 더 중요하냐 너와의 관계회복이 중요하지 별정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생각이 그리 단순하냐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라'고 말
함.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일이 생긴다'고 말
함. D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며 자주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고, D의 손을 녹여준다며 손을 잡았으며, '나를 흔들어놓은 여자는 네가 처음이다'라고 말
함.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①, ④ 징계사유가 인정
됨.
- ** ② 징계사유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행위)**: D은 최초 성희롱 상담소 신고 시부터 "원고가 D에게 무릎 위에 앉아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
함.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
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② 징계사유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