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25013 판결 해고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이 사건 이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위 퇴직연금에 가입
함.
- 원고는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D은행에 개설된 피고(예금주명: C학교)의 퇴직연금신탁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1. 22. 600만 원, 2014. 3. 27. 450만 원, 2015. 4. 27. 5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함(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
- 원고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한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C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피고의 퇴직연금신탁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이체
함.
- 피고의 C학교는 2017. 1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 C학교 취업규칙 제57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9조 제7호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학교 교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급여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허용
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이에 가입하였
음.
- D은행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는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
음.
- C학교 취업규칙 제57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
임.
-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예산 및 지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판정 상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이 사건 이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위 퇴직연금에 가입
함.
- 원고는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D은행에 개설된 피고(예금주명: C학교)의 퇴직연금신탁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1. 22. 600만 원, 2014. 3. 27. 450만 원, 2015. 4. 27. 5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함(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
- 원고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한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C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피고의 퇴직연금신탁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이체
함.
- 피고의 C학교는 2017. 1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 C학교 취업규칙 제57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9조 제7호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학교 교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급여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허용
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이에 가입하였
음.
- D은행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는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
음.
- C학교 취업규칙 제57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