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3구합78125 판결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감사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뇌의 경계
판정 요지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감사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뇌의 경계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4년부터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 D휴양사업소 팀장 및 소장으로 재직
함.
-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1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의 부당예약 사례가 확인
됨.
-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은군 업무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사용료 감면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
됨.
- 망인은 2022년 9월 28일 자택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23년 6월 26일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감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망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나 조사는 없었
음. 보은군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도 없어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
음.
- 2차 감사는 망인 사망 후 실지감사가 실시되었고, 망인 사망 전에는 자료 수집·분석 단계였으므로 망인에게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되거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
음.
- 망인의 사망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징계를 걱정하는 혼잣말과 한숨, 감사원 감사 및 직권면직 검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지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것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상 징계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뇌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라고 봄이 상당
함.
-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전력이 없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또한 망인의 기분장애 여부 판단이 힘들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문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감사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뇌의 경계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4년부터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 D휴양사업소 팀장 및 소장으로 재직
함.
-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1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의 부당예약 사례가 확인
됨.
-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은군 업무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사용료 감면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
됨.
- 망인은 2022년 9월 28일 자택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23년 6월 26일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감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망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나 조사는 없었
음. 보은군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도 없어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
음.
- 2차 감사는 망인 사망 후 실지감사가 실시되었고, 망인 사망 전에는 자료 수집·분석 단계였으므로 망인에게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되거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
음.
- 망인의 사망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징계를 걱정하는 혼잣말과 한숨, 감사원 감사 및 직권면직 검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지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것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상 징계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뇌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라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