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8.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9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509458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금원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금원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보수지급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학의 교수로, 2012년 지도 대학원생의 신고로 연구 부정행위 및 불공정한 논문 심사 등의 의혹이 제기
됨.
- 피고 대학 인권센터 및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원고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 행위가 인정
됨.
- 피고는 2013. 7. 1. 원고를 1차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8. 30.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4. 2. 6. 원고를 2차 직위해제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스스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1, 2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 및 연구 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1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으로, 2차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삭감, 연구 활동 제약 등은 금원 지급 청구로 구제 가능하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손해 회복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1, 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1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1차 직위해제처분 전후의 조사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또한 자체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
함.
- 처분 통보 지연은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처분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의 관련 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 규정이 없
판정 상세
교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금원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보수지급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대학의 교수로, 2012년 지도 대학원생의 신고로 연구 부정행위 및 불공정한 논문 심사 등의 의혹이 제기
됨.
- 피고 대학 인권센터 및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원고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 행위가 인정
됨.
- 피고는 2013. 7. 1. 원고를 1차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8. 30.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4. 2. 6. 원고를 2차 직위해제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져 피고가 스스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1, 2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 및 연구 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1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으로, 2차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삭감, 연구 활동 제약 등은 금원 지급 청구로 구제 가능하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손해 회복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1, 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1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