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 판결 임금등,차량매매대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4. 2. 1.부터 2018. 7. 30.까지, 원고 B은 2015. 5. 6.부터 2018. 8. 6.까지, 원고 C은 2018. 1. 1.부터 2018. 8.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5,496,775원, 퇴직금 45,404,169원을 체불
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 2.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년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해 왔으며, 2013. 12. 3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재입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차량 매매대금 및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 합계 46,412,8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 A의 2013. 12. 31.자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제외한
다.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 (차량 매매대금 등 청구)
- 피고가 주장하는 2대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4. 2. 1.부터 2018. 7. 30.까지, 원고 B은 2015. 5. 6.부터 2018. 8. 6.까지, 원고 C은 2018. 1. 1.부터 2018. 8.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5,496,775원, 퇴직금 45,404,169원을 체불
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 2.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년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해 왔으며, 2013. 12. 3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재입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차량 매매대금 및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 합계 46,412,8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 A의 2013. 12. 31.자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