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7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50762
광주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55076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원들의 기부금 반환채권에 대한 파산채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교원들의 기부금 반환채권에 대한 파산채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 광주지방법원 2023. 8. 30.자 2022하확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
함. 사실관계
- 채무자 학교법인 AV는 AX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AX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 퇴직
함.
-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급여에서 이 사건 각 돈을 공제하여 채무자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
함.
- 채무자는 2021. 10. 19. 광주지방법원 2019하합5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들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돈 상당의 기부금 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이의
함.
- 원고들은 2022. 8. 12. 광주지방법원 2022하확4호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2. 8. 30. 원고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및 취소권 소멸 여부
- 원고들은 채무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기부금을 납부하였거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임의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임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였고, 급여 공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후 추인에 해당하며, 강요 또는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부금 공제 내지 지급이 채무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설령 채무자의 강요나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부행위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최종 기부일 이후 강요나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3.경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 임금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검토
- 본 판결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강요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그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음을 상기시켜, 권리 행사의 시기적 제한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강조
함.
- 임금채권의 경우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교원들의 기부금 반환채권에 대한 파산채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 광주지방법원 2023. 8. 30.자 2022하확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
함. 사실관계
- 채무자 학교법인 AV는 AX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AX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1. 퇴직
함.
-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급여에서 이 사건 각 돈을 공제하여 채무자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
함.
- 채무자는 2021. 10. 19. 광주지방법원 2019하합5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들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돈 상당의 기부금 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이의
함.
- 원고들은 2022. 8. 12. 광주지방법원 2022하확4호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2. 8. 30. 원고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부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및 취소권 소멸 여부
- 원고들은 채무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기부금을 납부하였거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임의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임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였고, 급여 공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후 추인에 해당하며, 강요 또는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부금 공제 내지 지급이 채무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나아가, 설령 채무자의 강요나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부행위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최종 기부일 이후 강요나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3.경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임금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