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 폭행,명예훼손,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과 갈등을 겪
음.
- 피고인 A는 대리점 출입,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중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여 공동 퇴거 불응, 공동 손괴, 공동 상해(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등의 행위를
함.
-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히 항의의 표현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유죄: 피고인 A가 스피커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가 방해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유죄)
- 무죄: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 대화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유지)
- 유죄: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현수막 등으로 피해자 I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며, 부당해고 항의 차원을 넘어 망신을 주어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원심 유죄 → 파기환송심 유죄 유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폭행죄의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판단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업무방해 및 폭행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I과 갈등을 겪
음.
- 피고인 A는 대리점 출입, 업무 방해, 퇴거 불응,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중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활동에 동참하여 공동 퇴거 불응, 공동 손괴, 공동 상해(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등의 행위를
함.
-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히 항의의 표현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유죄: 피고인 A가 스피커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 M의 부동산중개업무가 방해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유죄)
- 무죄: 피고인 A가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 대화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원심 무죄 → 파기환송심 무죄 유지)
- 유죄: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소음을 발생시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