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체)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사원인 원고 A와 원고 B을 해고
함.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을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오권석 2.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미
[변론종결] 2021. 7. 22.
[판결선고] 2021. 10. 7.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7.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D 부당해고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6. 2. 4. 설립된 법인이
다. 나. 원고 A는 1986. 12. 27., 원고 B은 1997. 2. 14. 각각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왔
다. 다. 참가인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원고들을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11.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E).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0.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D).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2,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를 미리 정해두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
다. 또한 참가인이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하기도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 당해고이
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인정 사실 가) 참가인에는 생산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F노동조합과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G노동조합이 있고,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F노동조합 소속이었
다. 나) 참가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았
다.
다) 2018년 기준 참가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1.95%로, 동종 업계 20개 회사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였
다. 그에 반해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3번째로 낮았
다. 라) 참가인은 노동조합 측과 협의하여 2018년도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9년도 임금은 6% 인상하되 상여금을 650%에서 600%로 감액하기로 하였
다.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19년도 상여금을 550%로 추가 감액하였
다. 마) 참가인은 2019. 6. 27.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
다. 이에 따라 참가인 임원 4명, 실무자 2명, F노동조합 및 G노동조합의 각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노사상생협의회가 구성되었
다. 바) 노사상생협의회는 2019. 7. 8.부터 2019. 9. 26.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조직개편, 급여체계 개편, 신규채용금지 및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감원계획(희망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논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