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9.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가단33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3. 선고 2015가단3343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기각
함.
-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3,8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9.부터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원장으로 근무
함.
- 2014. 10. 20. 17:35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던져 폭행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2015. 7. 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
임.
-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
됨.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
함.
- 판단:
- 치료비: 원고가 청구한 444,500원 중 443,886원(406,586원+37,300원)을 인정
함.
- 일실수입: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5,977,080원)은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기각
함.
- 위자료: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인정
함. 이는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 최종 인정 손해배상액: 5,443,886원(=치료비 443,886원 + 위자료 5,000,00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임 관련 조문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 일실수입은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입 청구 시 폭행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기각
함.
-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3,8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9.부터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원장으로 근무
함.
- 2014. 10. 20. 17:35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던져 폭행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2015. 7. 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
임.
-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
됨.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
함.
- 판단:
- 치료비: 원고가 청구한 444,500원 중 443,886원(406,586원+37,300원)을 인정
함.
- 일실수입: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5,977,080원)은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기각
함.
- :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