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9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4116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44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
됨.
-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
함.
-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D에게 알려 고소하게 한 행위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원이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술한 것은 직원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기밀 누설이나 허위 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 원고가 임시총회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부이사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피고 금고의 상무 직함으로 의견서 및 녹취문을 제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금고 직원은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열람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됨(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4조, 제8조,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 판단: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의견서 등을 임의로 제출한 것은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이 사건 4 징계사유: 원고가 이사회회의록 녹취문 작성 비용을 피고의 경비로 지출하여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권한 없는 직원이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 판단: 원고가 권한 없이 피고의 경비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
됨.
-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
함.
-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D에게 알려 고소하게 한 행위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원이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술한 것은 직원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기밀 누설이나 허위 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