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6491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7. 11. 2.부터 D사령부 정보참모보 처 정보처장으로 근무
함.
- 2018. 7. 9. 보직해임되어 2018. 12. 20. C사령부 1보충대에 소속
됨.
- C사령관은 2018. 12. 20. 원고에게 사적인 지시 및 욕설·폭언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2. 27.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3. 7. 기각
됨.
- 국방부 직제개편으로 C사령부와 D사령부가 2019. 1. 1. B사령부로 통합되어 피고가 C사령관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사적인 지시)에 관하여:
-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상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공무원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법령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시 D사령부 정보참모처 정보처장이었고, E 중사는 정보참모처 소속으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직속상관이었
음.
- 별지1 표 기재 각 행위들은 E 중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이며, 원고는 주로 일과시간에 E 중사를 불러 지시하였고, E 중사는 일과시간에 해당 업무를 처리
함.
- 원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독신자 숙소 관련 지시는 부인
함.
- E 중사는 원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상관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행했다고 진술
함.
- E 중사가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E 중사에게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욕설·폭언)에 관하여:
-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H 하사는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 중사 역시 원고가 H 하사에게 "하사 새끼야 너 때문에 정보처가 욕을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욕설했다고 진술
함.
- H 하사는 당시 훈련으로 인해 원고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원고의 발언 당시 8명 정도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
음.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7. 11. 2.부터 D사령부 정보참모보 처 정보처장으로 근무
함.
- 2018. 7. 9. 보직해임되어 2018. 12. 20. C사령부 1보충대에 소속
됨.
- C사령관은 2018. 12. 20. 원고에게 사적인 지시 및 욕설·폭언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2. 27.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3. 7. 기각
됨.
- 국방부 직제개편으로 C사령부와 D사령부가 2019. 1. 1. B사령부로 통합되어 피고가 C사령관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사적인 지시)에 관하여:
-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상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공무원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법령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시 D사령부 정보참모처 정보처장이었고, E 중사는 정보참모처 소속으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직속상관이었
음.
- 별지1 표 기재 각 행위들은 E 중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이며, 원고는 주로 일과시간에 E 중사를 불러 지시하였고, E 중사는 일과시간에 해당 업무를 처리
함.
- 원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독신자 숙소 관련 지시는 부인
함.
- E 중사는 원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상관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행했다고 진술
함.
- E 중사가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