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344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중과실 범죄행위의 인과관계 및 유족급여 수급권의 성격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중과실 범죄행위의 인과관계 및 유족급여 수급권의 성격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오토바이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오토바이의 엔진오일 누유 증상 확인을 위해 시험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함.
- 망인은 시험 주행 중 제한속도 70km/h 구간에서 152km/h로 주행하고,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함.
- 피고는 망인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
함.
- 상대방 운전자는 유턴만 허용된 장소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제한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망인은 업무의 일환으로 오토바이 시험 주행 중 사고를 당했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오토바이의 '썸핑' 현상 확인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무리한 운전은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
음.
- 상대방 운전자 역시 유턴만 허용된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고는 망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
함.
- 망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운전 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유가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
음.
-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보험 및 회사 배상 조치로 전보되었으므로,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적 의도가 없었던 이상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
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중과실 범죄행위의 인과관계 및 유족급여 수급권의 성격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오토바이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오토바이의 엔진오일 누유 증상 확인을 위해 시험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함.
- 망인은 시험 주행 중 제한속도 70km/h 구간에서 152km/h로 주행하고,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함.
- 피고는 망인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
함.
- 상대방 운전자는 유턴만 허용된 장소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였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제한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
함.
- 그러나 망인은 업무의 일환으로 오토바이 시험 주행 중 사고를 당했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오토바이의 '썸핑' 현상 확인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여야 했으므로, 망인의 무리한 운전은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
음.
- 상대방 운전자 역시 유턴만 허용된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고는 망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
함.
- 망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운전 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유가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