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4536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445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1970. 12. 29.부터 C라는 상호로 탁주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가 대표권을 가
짐.
- 원고는 2003. 1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11. 1. 정년에 도달
함.
- 원고는 2005. 11. 1.부터 계속하여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3. 10. 24.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기간 1년 만료 시 퇴직하고, 구조조정 시 이의 없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
함.
- 2014. 9. 30.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4. 11. 1.자로 종료됨을 통지
함.
- 2014. 11. 6. 피고 등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촉탁근로계약의 구두 갱신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갱신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등이 2014. 10. 29. 및 10. 30. 원고에게 "당분간 쉬고 12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거나 "한 달만 쉬는 것으로 확약한다"고 말함으로써 촉탁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등의 근로계약이 구두 합의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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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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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1970. 12. 29.부터 C라는 상호로 탁주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가 대표권을 가
짐.
- 원고는 2003. 1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11. 1. 정년에 도달
함.
- 원고는 2005. 11. 1.부터 계속하여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3. 10. 24.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기간 1년 만료 시 퇴직하고, 구조조정 시 이의 없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
함.
- 2014. 9. 30.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4. 11. 1.자로 종료됨을 통지
함.
- 2014. 11. 6. 피고 등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촉탁근로계약의 구두 갱신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갱신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등이 2014. 10. 29. 및 10. 30. 원고에게 "당분간 쉬고 12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거나 "한 달만 쉬는 것으로 확약한다"고 말함으로써 촉탁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등의 근로계약이 구두 합의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