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836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58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제공 및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경부터 2023. 2.경까지 이 사건 연구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 실무를 전담
함.
- 참가인은 2022. 7. 26. 및 8. 16.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함.
- 감사 결과, 원고가 D대학교 학생들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64회에 걸쳐 24,115,51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2023. 6. 27. 원고를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2023. 9.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4. 11. 22.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인사규정 제44조 제1호(법령 및 제 규정 준수사항 위배)에 따라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1]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을 규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내역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이며, 인사규정 제44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비위행위가 인정
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위행위를 반복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형사사건의 죄명이나 피해액 차이가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연구개발비 운영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
판정 상세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제공 및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경부터 2023. 2.경까지 이 사건 연구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 실무를 전담
함.
- 참가인은 2022. 7. 26. 및 8. 16.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함.
- 감사 결과, 원고가 D대학교 학생들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64회에 걸쳐 24,115,51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2023. 6. 27. 원고를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2023. 9.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24. 11. 22.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인사규정 제44조 제1호(법령 및 제 규정 준수사항 위배)에 따라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1]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을 규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내역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이며, 인사규정 제44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비위행위가 인정
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위행위를 반복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