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117201 판결 약정금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부동산투자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차장들
임.
-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에도 성과급 및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 시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도 결산 성과급 등을 통보하고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성과급(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이연성과급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 유무 및 그 효력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의 급여규정, 연봉제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할 때, 성과급 지급 조항의 성과급에는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하는 이연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 성과급에 대하여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함(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
함.
-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의 각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
- 쟁점: 위 합의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 위반, 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
함.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장기 성과에 연동하기 위한 이연지급 제도는 합리성이 있
음. 금융투자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들은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퇴직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
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으며, 임금 반환과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부동산투자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차장들
임.
-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에도 성과급 및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 시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도 결산 성과급 등을 통보하고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성과급(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들은 이연성과급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 유무 및 그 효력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의 급여규정, 연봉제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할 때, 성과급 지급 조항의 성과급에는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하는 이연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 성과급에 대하여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함(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
함.
-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의 각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