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7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502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9502 판결 부당이득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과 퇴직금 상계 주장의 타당성
판정 요지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과 퇴직금 상계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대표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위 급여규정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
함.
- 피고는 자신에 대한 2014. 11. 28.자 해고가 부당하므로 그 소송 결과가 이 사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예비적으로 명절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은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대표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
함.
- 오히려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급여규정 개정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57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970, 대법원 2015다245770).
- 따라서 위 급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그 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상계하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소송(해고 무효 소송)과의 관계
- 법리: 해고의 유무효와 기지급 퇴직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는 별개의 문제
임.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가 더 받아간 기지급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 있게 되는 것은 아
님.
- 오히려 해고가 무효라면 기지급 퇴직금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까지도 법률상 원인 없게 될 수 있
음.
- 따라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명절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명절상여금: 원고의 급여규정 제26조(명절휴가비)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경영성과에 따라 회장, 임·직원 및 지부장에게 본봉과 공제수당의 2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시기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
음.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과 퇴직금 상계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대표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위 급여규정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
함.
- 피고는 자신에 대한 2014. 11. 28.자 해고가 부당하므로 그 소송 결과가 이 사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예비적으로 명절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은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대표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
함.
- 오히려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급여규정 개정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57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970, 대법원 2015다245770).
- 따라서 위 급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그 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상계하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소송(해고 무효 소송)과의 관계
- 법리: 해고의 유무효와 기지급 퇴직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는 별개의 문제
임.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가 더 받아간 기지급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 있게 되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