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5804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 직위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1. 피고들과 CEO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7년 7월경 피고들 소속 직원 7명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건의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출
함.
-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피고 C의 사내이사인 L은 2017. 7. 12. 및 2017. 7. 13.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 수행 능력, 회사에 대한 불만 표시, L과의 갈등 등을 논의
함.
- L은 원고에게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로서의 직무를 중지한다고 고지
함.
- 피고들은 2017. 7. 17.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팀장 전원의 사퇴와 계약 해지요구) 및 제14조 제5항(부정직한 요구와 회사에 대한 지속된 네거티브 확산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C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함)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
함.
- L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 처리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영을 위해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 선임되기 전부터 피고들과 같은 그룹사에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경영고문 등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음.
- 피고들은 해외 사업 확장으로 국내 경영업무 총괄자가 필요하여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겼으며, CEO 경영계약서 외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
음.
-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서 국내 영업 부분 등을 총괄하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영업계획 수립, 주요 거래처와의 재계약 및 조건 변경, 매장 퇴점 및 철수, 일부 직원의 인사, 급여 지급조건 변경, 퇴사, 일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
함.
- 피고들의 대표이사 L은 2017년 5월경까지 해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등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
판정 상세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 직위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1. 피고들과 CEO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7년 7월경 피고들 소속 직원 7명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건의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출
함.
-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피고 C의 사내이사인 L은 2017. 7. 12. 및 2017. 7. 13.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 수행 능력, 회사에 대한 불만 표시, L과의 갈등 등을 논의
함.
- L은 원고에게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로서의 직무를 중지한다고 고지
함.
- 피고들은 2017. 7. 17.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팀장 전원의 사퇴와 계약 해지요구) 및 제14조 제5항(부정직한 요구와 회사에 대한 지속된 네거티브 확산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C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함)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
함.
- L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 처리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영을 위해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 선임되기 전부터 피고들과 같은 그룹사에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경영고문 등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