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1
서울고등법원2023누61860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누618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6. 원고에 연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5. 12. 5. 정규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12. 5.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9. 3. 1. 및 2011. 3.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7년, 2018년, 2020년 근무평정에서 3회 연속 최하등급(5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는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직원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을 받았으나, 2020년 근무평정에서도 최하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총 1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대부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연구수행 기간 미준수, 연구보고서 미발간 등의 사유로 총 9회의 징계 조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목은 국공립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종사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2008. 12. 5.부터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0. 12.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는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규정은 2010. 2. 4.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2010. 12.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목
- 구 기간제법 부칙(제8074호, 2016. 12. 21) 제1항, 제2항
- 구 기간제법 시행령 부칙(제22018호, 2010. 2. 4) 제1조, 제2조
-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직원평정규칙의 효력
- 법리: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6. 원고에 연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5. 12. 5. 정규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12. 5.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9. 3. 1. 및 2011. 3.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7년, 2018년, 2020년 근무평정에서 3회 연속 최하등급(5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는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직원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을 받았으나, 2020년 근무평정에서도 최하등급을 받
음.
- 참가인은 총 1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대부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연구수행 기간 미준수, 연구보고서 미발간 등의 사유로 총 9회의 징계 조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목은 국공립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종사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2008. 12. 5.부터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0. 12.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는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규정은 2010. 2. 4.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2010. 12.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