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1.28
대법원2018두4464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
음.
-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
음.
- 원고는 정리해고 전후로 다수의 직원과 임원을 신규 채용하였
음.
- 원고는 정리해고 직후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
음.
- 원고는 정리해고 진행 중 전년 대비 5억 원 많은 17억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교육비 지출을 유지하여 직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
음.
-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 노사 간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정리해고 전후 다수의 신규 채용, 고위직 승진, 성과급 및 교육비 지출 확대, 해고 회피 노력 미흡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법리 인
용.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법리 인
용.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법리 인
용.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리 인
용.
-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관한 법
령. 검토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
음.
-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
음.
- 원고는 정리해고 전후로 다수의 직원과 임원을 신규 채용하였
음.
- 원고는 정리해고 직후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
음.
- 원고는 정리해고 진행 중 전년 대비 5억 원 많은 17억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교육비 지출을 유지하여 직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
음.
-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 노사 간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정리해고 전후 다수의 신규 채용, 고위직 승진, 성과급 및 교육비 지출 확대, 해고 회피 노력 미흡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