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29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51529 판결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참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참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이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
음.
- 원고는 2021. 4. 26.부터 2021. 5. 6.까지 참가인들에게 해고 및 정직 징계를 하였
음.
- 징계사유는 주로 참가인들이 2021. 2. 22.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여하고, 참가인 B은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것
임.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적 지위
임.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총회의 불법성이나 참가인들의 사원권 불인정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임시총회 불참 요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출석권 행사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 B이 2021. 2. 23. 임시이사회에 배석하여 문의사항에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발언 내용이 업무상 비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업무상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 발생 증거도 없
음.
- 2021. 2. 22.자 임시총회 및 그 총회 결의로 임명된 이사들이 개최한 2021. 2. 23.자 임시이사회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업무상 기밀 누설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참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이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
음.
- 원고는 2021. 4. 26.부터 2021. 5. 6.까지 참가인들에게 해고 및 정직 징계를 하였
음.
- 징계사유는 주로 참가인들이 2021. 2. 22.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여하고, 참가인 B은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것
임.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적 지위
임.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총회의 불법성이나 참가인들의 사원권 불인정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임시총회 불참 요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출석권 행사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