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8.02.14
대법원2007두2130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303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판정 요지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대학교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 처리는 위법
함.
-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가 가능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대학교 총무국장이 대학교원(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
됨.
- 참가인은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대학교)는 참가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 법리: 임면권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적용 여부
- 법리: 임용기간 만료 전 임면권자가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이 불가피한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
음. 따라서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총무국장이 참가인에게 비리 관련 기사로 인한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 사직서 제출 요구 시기가 재임용 기한까지 2일밖에 남지 않아 이미 내부적으로 재임용 기준 미달로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총무국장이 사실상 참가인에게 탈락 사실을 통지하며 형식상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의원면직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요된 사직으로 인한 교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임면권자의 사직서 요구가 재임용 탈락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 그 실질을 파악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판정 상세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대학교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 처리는 위법
함.
-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가 가능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대학교 총무국장이 대학교원(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
됨.
- 참가인은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대학교)는 참가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 법리: 임면권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적용 여부
- 법리: 임용기간 만료 전 임면권자가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이 불가피한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
음. 따라서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총무국장이 참가인에게 비리 관련 기사로 인한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 사직서 제출 요구 시기가 재임용 기한까지 2일밖에 남지 않아 이미 내부적으로 재임용 기준 미달로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