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2347 판결 무고
핵심 쟁점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
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
함.
-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고의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
함.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
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당시 식당 직원 E, G는 D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
음.
- 식당 주방은 개방되어 있고 3~4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CCTV도 설치되어 있어, D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인의 성희롱 진정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
됨.
-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나 정황의 과장이 아닌 적극적인 허위 사실로 판단
됨.
- 피고인은 D이 근무 중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른 직원은 D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우동 면 재료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일치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의 신체조건과 식당 싱크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설거지 중 엉덩이가 돌출되어 D의 성기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
판정 상세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
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
함.
-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고의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
함.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
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당시 식당 직원 E, G는 D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
음.
- 식당 주방은 개방되어 있고 3~4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CCTV도 설치되어 있어, D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인의 성희롱 진정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