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1
서울고등법원2015나2065347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2065347 판결 부당징계등무효확인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
-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및 복무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
임.
-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인사명령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는 징계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위 강등'이나 '직급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피고의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여직원 성희롱, 직원 간 인화 저해 발언, 자녀 자위행위 비속어 표현, 회식자리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행위 관련 대화, 여직원 구토 장면 몰래 촬영 등)는 직원 간의 인화를 해치고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일부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점장으로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것이고, 원고가 여전히 행위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보직제한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제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
-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및 복무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
임.
-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인사명령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는 징계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위 강등'이나 '직급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