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223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 시용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 거부(해지)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습지, 교육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1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9. 11.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2012. 9. 1.부터 채용되는 정규직 및 신입에 대해 3개월 시용기간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3구합223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8.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477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5. 11. 1. 설립되어 서울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490여명을 고용하여 학습지, 교육출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1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1.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람이
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해지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 21.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지'라고 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 참가인은 2013.3. 19.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9. 참가인이 시 용평가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3부해825).
- 이에 원고는 2013.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7. 참가인은 시용평가대상 근로자이긴 하지만 이 사건 해지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3부해477, 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입사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 만료 시 소정의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시용계약(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용평가결과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역량 및 조직문화에서 요 구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직급 및 직책에서 필요한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에 있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위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인정 사실
-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및 취업규칙 개정 가) 원고는 2012. 9. 11. 회사 내 전 부서(15개 팀, 본부, 센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정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2012. 9. 1.부터 채용되는 정규직 및 신입에 대한 시용기간(3개월) 운영, 인· 적성 검사 도입, 평판조회 실시 등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인력충원계획이 있는 경우 참고하도록 하였
다.
나) 원고는 2012. 11.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 취업규칙(2011. 2. 1. 시행) 상의 수습기간에 시용기간 추가를 포함하여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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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 제3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날짜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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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근무내용 참가인은 원고의 재무1팀장으로서 원고의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 처리한 업무에 관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