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825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825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부터 C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7. 26. 원고가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 F 교육감의 지시로 E 장학사 등이 2012학년도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를 공모
함.
- E은 2011. 7. 중순경 원고에게 공개전형 응시를 권유하며 D 장학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함.
- D은 2011. 11. 중순경 원고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2011. 11. 하순경 면접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원고는 2012. 2. 27.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
함.
- 원고는 2013. 5. 16.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문답에서 D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았고,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오인 여부
- 법리: 원고가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임을 인지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권유로 공개전형에 응시하였고, D로부터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 원고는 논술평가 시 D이 건네준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평가 전 다시 D으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아 응시
함.
- 원고는 최종 합격 후 대출까지 받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E에게 건네
줌.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D로부터 건네받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9. 1.부터 C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7. 26. 원고가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됨.
- F 교육감의 지시로 E 장학사 등이 2012학년도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를 공모
함.
- E은 2011. 7. 중순경 원고에게 공개전형 응시를 권유하며 D 장학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함.
- D은 2011. 11. 중순경 원고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2011. 11. 하순경 면접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원고는 2012. 2. 27. E에게 2,000만 원을 교부
함.
- 원고는 2013. 5. 16.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문답에서 D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았고, E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오인 여부
- 법리: 원고가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임을 인지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E의 권유로 공개전형에 응시하였고, D로부터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교부받
음.
- 원고는 논술평가 시 D이 건네준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평가 전 다시 D으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아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