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51906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계약서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
함.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대상 채권의 추심순위나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 없
음.
- 피고가 원고들의 서버 접속을 통제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운영계획에 기재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오로지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보험대리점, 인쇄제조업, 음식점 등 자영업을 영위하기도 하였고, 보험모집인 업무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전속성이 약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
임.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
임.
-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계약서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
함.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대상 채권의 추심순위나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 없
음.
- 피고가 원고들의 서버 접속을 통제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운영계획에 기재된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