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77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6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부터 부산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유니트 및 블록 제조업을 운영하는 실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가 행한 2021. 11. 4.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원고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3. 6. 28.
판결선고: 2023. 8. 23.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부터 부산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선박유니트 및 블록 제조업을 운영하는 실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가 행한 2021. 11. 4.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원고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