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2107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1070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강신묵, 이준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67 판결
[변론종결] 2022. 8. 10.
[판결선고] 2022. 9. 28.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1) 원고는 C조합표준업무방법서(이하 '표준업무방법서'라 한다)가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면직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위와 같은 D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E단체 소속 감독부 감독기획팀이 표준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표준업무방법서에도, '이 방법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C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C조합의 업무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서에 의한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고, 표준 업무방법서가 "표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D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제3조 제1항)는 규정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업무방법서는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원고는 자신이 2019. 9. 27.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9. 11. 1.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규정이고, 다만 표준업무방법서가 2019. 11. 1. 개정되면서 위 방법서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던 즉시면직 사유(D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 11호까지)에서 D법 제28조 제1항 제9호(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 .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를 제외하는 문구가 신설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3) 피고의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면직(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피고가 그 직원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즉시면직 되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로 즉시면직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다. 4) 피고의 인사규정 제28조의2 제1항은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통지를 하는 경우 면 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즉시면직 된 것이므로, 위 인사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권면직 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직권면직 예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하게 될 뿐, 이로써 이 사건 면직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해고 예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