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1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1827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3. 21. 선고 2017누1182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한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 3. 15. 지방운전원으로 임용
됨.
- 원고는 2013. 3. 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으며, 이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속
함.
- 원고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차량 운전 및 관리였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다른 직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직무능률 저해 및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
함.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
음.
- 피고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전례가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2007. 4. 19.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
- 행정자치부령 제44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차량을 운전해야 할 만한 위급한 사정이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던 상황도 아니었
음.
- 원고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처분 후 1년이 훨씬 지나서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한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 3. 15. 지방운전원으로 임용
됨.
- 원고는 2013. 3. 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으며, 이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속
함.
- 원고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차량 운전 및 관리였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다른 직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직무능률 저해 및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
함.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
음.
- 피고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전례가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2007. 4. 19.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