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
함.
-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한국방송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음.
- 1980년 8월 초, 언론인 강제해직 조치에 피고 금고가 병행 처리
됨.
- 원고들은 피고 금고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함.
- 피고 금고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1980년 8월 8일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 1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정년인 1982년 9월 26일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 원심은 원고 1이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로소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
함.
-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한국방송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음.
- 1980년 8월 초, 언론인 강제해직 조치에 피고 금고가 병행 처리
됨.
- 원고들은 피고 금고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함.
- 피고 금고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1980년 8월 8일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 1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정년인 1982년 9월 26일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 원심은 원고 1이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로소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