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5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유통망센터 강제 가입부문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7.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혐의를 인정, 정직 15일(무급)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2017. 3. 24. 원고를 직위 해제하였고, 원고가 징계처분 효력 발생 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징계처분 집행을 유예
함.
- 원고는 2017. 4. 24.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퀵 서비스 업체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지하고, 특정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적립금 사적 사용에 대한 상급자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B, C, D의 진술서 내용(회식 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미혼 사원들에게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나 징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회사나 징계담당 직원들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G이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 시행일 전 사직 시 직책수당 포함 급여액 기준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정직 징계처분 후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경위, 피고 G의 퇴직 권유 방법이나 강제성의 정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직위 해제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직책수당을 반영하고 실장 성과수당 정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유통망센터 강제 가입부문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7. 2.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혐의를 인정, 정직 15일(무급)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2017. 3. 24. 원고를 직위 해제하였고, 원고가 징계처분 효력 발생 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징계처분 집행을 유예
함.
- 원고는 2017. 4. 24. 피고 회사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퀵 서비스 업체 적립금 사용내역을 공지하고, 특정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적립금 사적 사용에 대한 상급자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B, C, D의 진술서 내용(회식 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미혼 사원들에게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나 징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회사나 징계담당 직원들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